광고료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광고의뢰자(광고주,광고대행사)가 피보험자인 광고수탁자(광고대행사,광고매체기관)에 광고대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써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기타 제반채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용역대가지급보증보험은 각종 용역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용역업자는 보험계약자인 용역의뢰인이 의뢰한 용역을 이행함에 따라 동 영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용역의뢰인이 이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를 약정한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지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로부터 제공받는 각종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지급 채권의 담보에 갈음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보조금보증보험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