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광고의뢰자(광고주,광고대행사)가 피보험자인 광고수탁자(광고대행사,광고매체기관)에 광고대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써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기타 제반채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용역대가지급보증보험은 각종 용역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용역업자는 보험계약자인 용역의뢰인이 의뢰한 용역을 이행함에 따라 동 영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용역의뢰인이 이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를 약정한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지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로부터 제공받는 각종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지급 채권의 담보에 갈음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보조금보증보험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단체 및 개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상품입니다.
전기가스보증보험은 도시가스·전기·수도 공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도시가스·전기·수도 이용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이용요금 등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협약지원금보증보험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지원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협약지원금을 수여받은 단체나 기업이 지원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협약지원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의무상환금보증보험은 협약지원금을 받아 연구·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이 해당 과제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계약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금(기술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어린이집보증보험은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환수하여야 할보조금 등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위탁판매보증보험은 물품판매 수탁자(대리점)가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물품판매위탁자(가맹점,본사 등)가 입은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홈쇼핑영업보증보험은 홈쇼핑 납품계약(위탁판매, 기본거래계약 등)에 따라 납품 업체가주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A/S,교환,반품,회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홈쇼핑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카드가맹점보증보험은 신용카드 가맹점, 물품판매업자 등이 전자결제 매출취소로 인한 매출대금 반환 및 관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카드사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통신사업보증보험은 통신사업자와 대리점계약 등 통신사업과 관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위탁계약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인 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현금/부동산 등의 담보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택배위수탁보증보험은 택배 위·수탁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제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피보험자인 택배사업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채무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차임(임차료·사용료), 관리비, 원상복구비,목적물 반환, 기타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인채무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제반의무(임차보증금 반황 등)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공사대금보증보험은 민간공사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주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하도급대금보증보험은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원도급자)가 동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하도급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대체산림비보증보험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허가관청에 납부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금액을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각종 거래계약 체결을 위하여 예치한 보증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가계약상 약정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수당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계약을 위탁받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대리점 또는 설계사 위촉계약 및 수수료 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보험개인, 보험법인)하거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보험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매매보증보험은 부동산을 매수한 보험계약자가 동 매매(잔)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에너지공사보증보험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 계약 또는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분할 지급채무(에너지절약절감 차액 지급채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운용리스자동차렌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 렌터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량인도이후 발생하는 임차료, 초과운행부담금 및 해지위약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자동차리스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 받는 경우 필요한 보증상품입니다.
현장기계보증보험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개별기계보증보험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BSP매표보증보험은 BSP* 가입 항공여행업 대리점의 국제선항공권 매표대금 후불정산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BSP(Billing Settlement Plan:국제선항공권 판매대금 정산제도) : 다수의항공사와 다수의 여행사간 발생하는 국제선항공권 판매에 따른 제반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에 의해정산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
CASS보증보험은 CASS* 가입 국제항공 화물운송대리점의 항공화물운송장 판매대금 정산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CASS(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 : 다수의 항공사와 다수의 항공화물운송 대리점간 발생하는 항공화물 운송장 판매대금 정산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에 의해 정산은행을 통해 결제하는 시스템
유치보조금보증보험은 본사 또는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업체, 혹은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업체의 국내 복귀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필요한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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