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113%,10억원113만원)각종 민사사건의 신청에 있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가압류가처분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제출)공탁보증보험은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 담보제공의무자(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해드리는 상품.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등에 따른 본안소송이 종결되고 난 후 반드시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득해야 합니다보석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513%,1억원513천원)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석을 위하여 보석신청인(가족,변호사,고용주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