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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석담보제공명령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전자보증서

SGI서울보증남서울보험 2024. 10. 8. 20:01

 

 

공탁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0.113%,10억원113만원)

각종 민사사건의 신청에 있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가압류가처분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제출)

공탁보증보험은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 담보제공의무자(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해드리는 상품.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등에 따른 본안소송이 종결되고 난 후 반드시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득해야 합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0.513%,1억원513천원)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석을 위하여 보석신청인(가족,변호사,고용주 등)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담보제공명령 보석결정문 보석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피고인의자필개인정보동의서첨부필수)

계약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431%)

건설공사계약,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각종 계약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통상계약금액의10%)

입찰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046%)

각종 계약의 수주를 위한 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하는 상품.(통상견적금액의 5%)

선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595%)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라 지급 또는 전도되는 선금급(전도금),전도자재대가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상품.(계약금액의70%이내)

하자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439%)

건설공사계약,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을 위해 납부하는 하자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통상계약금액의3~10%)

물품대금보증보험증권(신용도별차등적용)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각종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외상)판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자신용도별차등적용)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공받는 각종 보증금 또는 기타금전지급 채권의 담보에 갈음하는 상품.

형질변경예치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

(개발행위허가서류/도시계획시설사업허가서류 등)

산지전용예치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302%)

산지관리법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할 원상복구비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허가서,사업자등록증 등

안전관리예치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251%)

건축법에 의거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할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건축공사기간+가산기간

(건축허가서/공사도급계약서/착공신고서/사업자등록증 등)

상속세연부연납보증보험증권(요율연0.748%)

상속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상품(10회이내).상속상속유무에 관계없이 전원이 공동계약자로 접수해야 심사가능(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은 분은 제외)

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연부연납신청서,자금조달상환계획서,별세하신분기준가족관계증명서,개인공동인증서로개인정보동의1(계약체결필수동의)10회 등

증여세연부연납보증보험증권(보험요율연0.748%)

증여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상품(5회이내)

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증여계약서,연부연납신청서,자금조달상환계획서,개인공동인증서로개인정보동의1(계약체결필수동의)5회 등

아파트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개인임차용)(기본요율연0.183%)

전세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임차기간 중 아파트가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임대차계약서,임차인주민등록초본)

시공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233%)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공사금액의 30%~50%)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316%)

건설공사계약의 수주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수주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이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상품(계약금액의40/100)

공사대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813%)

민간공사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주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

하도급대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677%)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원도급자)가 동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하도급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상품.

운임지급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695%)

보험계약자인 운송의뢰인이 피보험자인 운송업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상품.(화물운송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

광고료지급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695%)

보험계약자인 광고의뢰자(광고주,광고대행사)가 피보험자인 광고수탁자(광고대행사,광고매체기관)에 광고대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써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기타 제반채무를 담보하는 상품(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레일유통)

용역대가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311%)

각종 용역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용역업자는 보험계약자인 용역의뢰인이 의뢰한 용역을 이행함에 따라 동 영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용역의뢰인이 이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를 약정한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신원보험증권직장인재정보증서(개별가입,직위식단체가입)(요율연0.023~3.335%)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로 고용주(피보험자가)가 입은 손해를 보증.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요율계약자신용도별차등적용)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공받는 각종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지급 채권의 담보에 갈음하는 상품.

정부보조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232%,1억원1232천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단체 및 개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상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시청자미디어재단,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국제협력단)

협약지원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441%,1억원1441천원)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지원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협약지원금을 수여받은 단체나 기업이 지원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협약지원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창업진흥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

어린이집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232%)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환수하여야 할보조금 등을 담보하는 상품(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서(5)/지원금관련공문/사업자등록증)

임차인채무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695%)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차임(임차료·사용료), 관리비, 원상복구비,목적물 반환, 기타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는 보증상품.

임대인채무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44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제반의무(임차보증금 반환 등)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상품.

선지급반환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1.695%)

피보험자로부터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선지급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계약서상 명칭에 관계없이 주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면저 지급하고 수령자인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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